상품권 표준약관

대동백화점은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.

대동상품권은 대동백화점, 쇼핑, 문화, 외식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상품권 표준약관

제 1조 (목적)

이 약관은 (주)대동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(이하 고객이라 함)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자(이하 가맹점이라함)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)

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.
금액상품권 :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(이하 물품 등 이라 함)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.

제3조(상품권의 사용)

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.

제4조(상품권의 훼손)

본 상품권의 도난,분실, 멸실등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식별불가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5조(상품권의 잔액반환)

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수 없습니다.
단 상품권면 표시금액의 60%이상 물품구입시 그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(단 1만원 이하는 80%)

제6조(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)

본 상품권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상품권으로 물품 구매시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제7조(기타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Loading...